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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으로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 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