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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등급부터 제9등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