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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으로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우선공급대상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공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 모 가족, 중위소득 15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 이하
◆우선공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민 등 공공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 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 위소득 100% 이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 는 유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통포, 국군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 이하, 일본군위한부피해자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음악, PC,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 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 자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자,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호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 족, 중위소득 10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상세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