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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에 대해 알아보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지급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9조의 4제 2항)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 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합니다.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지료('22.3.22. 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 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 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 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서비스 사후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집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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