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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개인채무조정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후 내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정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고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지원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관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환: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 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 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