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2.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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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이란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다음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아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이의신청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지원( 활동지원기관에서 대상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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