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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사업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실비지원)
-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예외입니다.
신청방법
-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대상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