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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등급부터 제9등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정)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2023년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4,434,81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등 신용 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지원내용
■1세대 당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1,000만 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1,500만 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융자일로부터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선택가능합니다.
■대출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임대차 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