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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지원이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하고 교육하며,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호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아동 선정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형제. 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 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 중복이용제한 미적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 돌봄 아동 선정
우선 돌봄 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생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일반아동 선정
일반아동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선정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특례 선정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가능 (돌봄 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서 <서식 4호> 신청. 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 <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 <서식 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느냐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속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고 사후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 안전한 보호, 급식제공등)
-교육가능(일상생활지도 및 학습능력제고등)
-정서적 지원(상담과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및 공연등)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