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리치고고

    지역아동센터지원이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하고 교육하며,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으로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보호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후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령기준에 따른 이용아동 선정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 자매로 그 형제. 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형제. 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 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 중복이용제한 미적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 돌봄 아동 선정

    우선 돌봄 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생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초. 중. 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   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선정

    일반아동은 우선 돌봄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선정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특례 선정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 돌봄 아동으로 선정가능 (돌봄 서비스 제공. 변경신청서 <서식 4호> 신청. 접수 시 보호자와 상담 <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 필요성 확인결과서 <서식 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느냐 가출.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속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 함께 돌봄 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고 사후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 안전한 보호, 급식제공등)

    -교육가능(일상생활지도 및 학습능력제고등)

    -정서적 지원(상담과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및 공연등)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자격확인 및 돌봄 서비스 이용 결정을 판정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