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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대상자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