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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이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경 감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애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와 동일하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입니다(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상한 15만 원 지원합니다.
-감별검사: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 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 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