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0.

    by. 리치고고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지원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정당시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를 지원합니다.(2022.1.1~2022.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 2021년 통계청 발표 자료 5,515,394원  기준입니다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대상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혐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2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혐료 등 생활비용을 '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시군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