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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만 3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방문조사->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처리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