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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각종 질병과 고엽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침전: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에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이 대상이 됩니다.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고엽제 질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
-고엽제후유의증: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생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지원내용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1,119,000원
-중등도장애:825,000원
-경도장애:541,000원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