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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공급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의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공급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합니다.)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