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리치고고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이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 재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 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직장적응훈련비):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내용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 원 내에서 실비 (직접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 내 차등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 내에서 실비 지급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