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리치고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학생이 밀접한 학교(조, 충, 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

    p>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운영 ( 일대일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학생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치료, 학교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등)

    -복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지원, 가정방문, 간식비 등)

    처리절차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학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097,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