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리치고고

    행복주택공급이란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의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행복주택공급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 1 주택 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합니다.)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이   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23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   급 자격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세대소득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1인가구),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 세대 (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11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110%(2인가구),100% 이하(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가구)

    -자산기준: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지원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20년

    -산업단지 근로자:6년

     

     

     

    비고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합니다.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자세히 상담 후 신청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후 신청 접수하기시 바랍니다.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홈페이지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