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리치고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여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도.     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3순위 학교장 추천자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정,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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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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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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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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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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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