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란 영아(0~24개월)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