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5.

    by. 리치고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란

    영아(0~24개월)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기저귀(월 8만 원) ,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처리절차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