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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란
영아(0~24개월)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약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지원내용
기저귀(월 8만 원) ,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처리절차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