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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4인가구 기준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