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7.

    by. 리치고고

    장애인자립자금대여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3년 기준 4인가구 기준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등)에 의거하여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단,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는 불가합니다.)

    -대여한도: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는 무보증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요건이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5,000만 원 (담보범위 내) 이하는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여이자: 이자는 최고 연 2%(21년 4월 이전 3%)입니다.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하시거나, 5년 분할 상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처리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