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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긴급족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