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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긴급족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 반영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1인 : 2,493,470원/월
-2인 : 4,147,386원/월
-3인 : 5,321,779원/월
-4인 : 6,481,157원/월
-5인 : 7,596,826원/월
-6인 : 8,673,577원/월
-7인 : 9,729,01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8,987,049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 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환자가 가구 내 주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제공유형은 1회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623,368원/월
-2인 : 1,036,846원/월
-3인 : 1,330,445원/월
-4인 : 1,620,289원/월
-5인 : 1,899,206원/월
-6인 : 2,168,394원/월
-7인 : 2,432,255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61원 증가 (8인 가구: 2,696,116원)
신청방법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