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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정착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영주귀국정착금이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에는 15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