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8.

    by. 리치고고

    영주귀국정착금이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주귀국정착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원대상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에는 15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5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89백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128백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153백만 원)

     

     

    신청방법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손자녀) 중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권자 관할 보훈(지) 청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관할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관할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국가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