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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로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양로지원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로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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