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양로지원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양로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 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역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