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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녀가계지원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손자녀가계지원비란 독립을 위해 애쓰다 광복 이후 돌아가신 유공자의 자녀분들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손자녀가계지원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단,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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