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4.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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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녀가계지원비란

    독립을 위해 애쓰다 광복 이후 돌아가신 유공자의 자녀분들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손자녀가계지원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가계지원비

     

    지원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단,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음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매달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보훈(지) 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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