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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이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에 안정적인 생활로 자립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내용 쉼터퇴소청소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40만 원을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호 청소년쉼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을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 및 결정 순서는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