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0.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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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이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에 안정적인 생활로  자립하는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에 대해서 아래를 통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

    지급내용

    쉼터퇴소청소년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40만 원을 최장 3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호 청소년쉼터 <단기 및 중장기 쉼터에 한함>)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을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신청 및 결정 순서는 먼저 청소년이(신청)->쉼터에서(추천)->관할 시. 군. 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청소년은 "쉼터퇴소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소년이 제반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 쉼터 <단기 또는 중장기>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합니다.)

    -최종쉼터는 1)신청지도,2)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 3)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 자립계획서 작성지도, 청소년이 해외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접수하며(관련 증빙서류첨부:재학증명서 <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 <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 <질병>등 ,

    -추천 시 제출서류: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쉼터입소기간확인서, 자립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우편 및 팩스 신청에 대한 증빙(해당 사항 있을 시)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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