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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 저 곤란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