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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 저 곤란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 천을 받은 경우
-(한시)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이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으로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가구:623,300원 지급
-2인가구:1,036,800원 지급
-3인가구:1,330,400원 지급
-4인가구:1,620,200원 지급
-5인가구:1,899,200원 지급
-6인가구:1,773,700원 지급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 중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