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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지원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정당시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 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