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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생활지원#저소득#원료예술인#장애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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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674,134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해 예술인, 당해연도(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선정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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