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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은 불가합니다)
- 공고일이 속한 연도 ('22년)에 만 18~만 34세 인자 (해당 출생일 : 1987.1.1~2004.12.31. 출생자)
- 공고일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공고일 ('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합니다)
-기준: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11. 근로 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 임금 확인서,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할 경우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12.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13.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14.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5.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16.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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