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2.

    by. 리치고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희귀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시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1) 건강보험 가입자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 확인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을 갈음합니다.

    3)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으로  소득/재산을 갈음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부양의무자가 가구 기준과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입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선정기준

    ■각 항목별 의료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89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93개 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 질환:103개 질환)

    2) 간병비(월 30만 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 질환)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음,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 준하는 기준임

    3)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질환자

    *만 19세 미만 생일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 원) 특수이식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 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 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 질환 헬프라인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보건소, 희귀 질환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희귀 질환헬프라인 ☎ 044-719-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