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이란
부모의 빈자리로 교육비 마저 부담이 될 때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자녀가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처리절차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여성가족부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