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4.

    by. 리치고고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여 노후의 삶의 질과 제고 및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진단 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기준: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기준) 이하인  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처리절차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