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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 나눔이지원)이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가정에는 행복 나눔 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행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지원)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는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을 하고, 영농도우미는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지원(30% 자부담)
- 행복나눔이는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을 하고, 행복 나눔이 1일 활동비(19,000원)의 70%인 13,300원 국고지원(30% 농협 부담)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 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등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관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 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행복 나눔이:농촌에 거주하는 65 새 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신청방법
취약농가인력지원 신청방법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는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비스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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