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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지원에 대하여 아래를 통해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 중.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이 상이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확인 바랍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합니다.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합니다.
-시도 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 청소년> 교육비 지원
처리절차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서울시교육청콜센터 02-1396
경기도교육청 031-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