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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크게 7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 청소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를 지원합니다.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을 제공, 단, 월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건강지원- 청소년들이 신첵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금, 처치/수술, 그 외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을 제공합니다. 단, 연 200만 원 이내에서 제공되며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합니다.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를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등을 지원하며 단,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를 지원합니다. (지식,기술,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포함> 및 직업체용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이 포함되며 월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심리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등> 참가비를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 청소년이 수침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흉터 등의 교정, 위기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수업재료 등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만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와 같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대상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 틀 통해 온라인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몸도 마음도 밝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우리의 희망 청소년들에게 방황하거나 소외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한 청소년 특별지원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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