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

    by. 리치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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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즉, 청소년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해 아래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아동양육비로 현금지원합니다.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 원씩 자립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사항: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부채)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 군. 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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