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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쳥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디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단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최대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