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5.

    by. 리치고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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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애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사후 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 총 8회

     -종결상담 1회 (마지막 상담 시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 10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서비스 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 부담금 60,000원)

     -B형 : 서비스 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 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 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 (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 심리, 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 (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 기본 3개월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계약서 반영 필요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됩니다.(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등 서비스 추가 제공합니다.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되며, 종결상담은 1회 제공됩니다(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제공회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경우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마음건강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