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6.

    by. 리치고고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에 지원대상은 아래의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나이요건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합니다)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