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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 정액 매칭이 되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으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9세~만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애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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