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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 청년은 만 15~34세( 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통장사업등)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은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 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자부담 비율:(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이상) 100%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uo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에는 청약신청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청년공제 신청서등
-대상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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